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39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9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등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라.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