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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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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5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3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7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이 유

성남시 문화유산의 가치와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적인 안내와 성남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와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13)

. 직무와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5)

. 선발 및 활용과 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67)

. 경고·배치 제외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89)

 

제정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관광진흥법48조의8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21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3.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hwp 13.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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