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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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0.28. | 조회수 | 28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8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영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관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제40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제36조로 변경 (안 제1조) ○ 2022년도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2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를 반영하여 매월3,144,850원에서 매월 3,173,150원으로 인상(안 제3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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