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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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59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25호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우리시 공동주택(아파트) 중 현황 용적률 200% 전후 단지는 「주택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증축 가능 면적인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30~40%)을 적용할 경우 리모델링 후 용적률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의 허용용적률이 280%(제3종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리모델링 활성화 및 사업성 보전 차원에서 조례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리모델링 허용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용적률은 영 제85조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신설 (안 67조제8항)
□ 참 고 사 항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주택법」 제2조, 「건축법」 제8조 및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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