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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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3.16. | 조회수 | 35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6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상위법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 주 요 내 용 ○ 중소 제조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대상 확대 (안 제2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제2조제1호, 제4호∼제5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제2호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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