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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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9.20. | 조회수 | 27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32호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가 선임할 수 있는 검사위원의 수가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에서 7명이상 10명 이내로 변경(안 제2조) 나. 검사위원 중 시의원 수를 1명에서 3명 이내로 변경(안 제2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25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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