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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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5.14. | 조회수 | 73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2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유중진, 임정미,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ㆍ문화ㆍ복지 향상 도모 ○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을 전개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출생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 □ 주 요 내 용 ○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함(안 제19조제4항)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도서관법」 제4조, 제28조 ○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제13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10조 □ 예산수반사항(비용추계서)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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