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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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5.15. | 조회수 | 89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1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1. 개정이유 ○ 성남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시민에게 올바른 국어사용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함 (안 제3조) 나.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안 제5조) 다.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성남시 국어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제12) 라. 시장은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마. 시장은 국어책임관과 분임국어책임관을 지정·운영함 (안 제18조) 바. 시장은 성남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성남 토박이말과 한글꼴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야 함(안 제19조) 사.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20조) 아.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함 (안 제21조) 자.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 시민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음 (안 제22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5월 24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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