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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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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37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53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2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제 안 이 유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성남시민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사업 및 사업비보조 규정(안 제4조 및 제5)

협의회 설치, 기능과 구성 및 임기, 위원장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9)

수당 및 포상 규정(안 제10조 및 제11)

 

□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3()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53. 의안발의서(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박종각 의원).hwp 53. 의안발의서(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박종각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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