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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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36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5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성남시민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사업 및 사업비보조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협의회 설치, 기능과 구성 및 임기, 위원장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9조) ○ 수당 및 포상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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