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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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25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2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아동·청소년기에 식생활교육과 부족한 과일ㆍ채소 등의 간식을 지원하여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기 아동의 불균형한 식습관에 따른 비만 및 각종 성인병 발생 등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대상 추가 (안 제2조) ○ 식생활 교육 대상 추가 (안 제11조 및 제12조) ○ 과일·채소 등의 간식 지원 규정 추가 (안 제12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식생활교육지원법」제10조 및 제26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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