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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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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25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24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아동·청소년기에 식생활교육과 부족한 과일ㆍ채소 등의 간식을 지원하여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기 아동의 불균형한 식습관에 따른 비만 및 각종 인병 발생 등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대상 추가 (안 제2)

식생활 교육 대상 추가 (안 제11조 및 제12)

과일·채소 등의 간식 지원 규정 추가 (안 제12)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식생활교육지원법10조 및 제2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4 의안발의서(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hwp 24 의안발의서(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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