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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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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27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86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5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 성남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유지에 필요한 헌혈 권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헌혈자 중심 인프라 개선
       및 참여기회를 마련하
고자 함.

 

주 요 내 용

   가. 헌혈 장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

   나.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

   다. 헌혈의 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

 

개정 조례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혈액관리법4, 4조의3

   ○ 「혈액관리법 시행령2, 2조의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511(),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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