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27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8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유지에 필요한 헌혈 권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헌혈자 중심 인프라 개선
□ 주 요 내 용 가. 헌혈 장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헌혈의 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혈액관리법」제4조, 제4조의3 ○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2조의3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