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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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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0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98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성남시 사업장 소상공인도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도록 규정하고 업종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제 활성화를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성남시 사업장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7, 8)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업종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98.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hwp 98.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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