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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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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22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69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5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개정이유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방법 및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안 제16조∼제17조, 안 제19조∼제22조)

  나. 임기제공무원 보수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18)

  다. 별표 3(상당계급기준표) 삭제

  라.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규칙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지방공무원 임용령21조의5, 31조의21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법5조제1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511(),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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