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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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22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6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개정이유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방법 및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안 제16조∼제17조, 안 제19조∼제22조) 나. 임기제공무원 보수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다. 별표 3(상당계급기준표) 삭제 라.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 개정규칙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 제31조의2제1항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법」제5조제1항∼제2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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