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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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26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6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의회 1층 로비를 전시 공간으로 대관하여 문화ㆍ예술인에게는 전시 공간으로, 내방객들에게는 작품 감상 공간을 제공 ○ 개방 대상 시설물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사용중지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개방 대상 시설물에 ‘1층 로비’ 추가(안 제3조) 나. ‘1층 로비’ 추가에 따라 개방 대상 시설물의 총칭을 종전의 “회의실”에서 “회의실 등”으로 수정(안 제5조∼8조 및 제10∼제14조) 다. ‘1층 로비’ 사용 용도 규정 신설(안 제5조) 라. 개방 시설물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사용중지 근거 명문화(안 제8조) 마. 사용 신청서 및 사용각서에 ‘1층 로비’ 내용 추가(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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