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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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2.23. | 조회수 | 46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7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 제 안 이 유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하여 성남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입영지원금 지급내용ㆍ대상, 신청 및 지급절차 규정(안 제3조 ~ 제5조) 다. 환수조치(안 제6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병역법」 제2조, 제5조, 제16조, 제20조, 제29조 ○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제29조, 제5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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