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25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54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시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범위ㆍ금액의 체화 및 반납ㆍ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성남시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금액 조정(안 제4)

.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대상 명확화(안 제9조제1)

.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범위 구체화 및 지원 금액 상향 조정(안 제9조 제4)

. 공무원 변호 비용 반납 대상 및 감면 규정 마련(안 제9조제5)

 

개정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기록물관리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