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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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25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54호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범위ㆍ금액의 구체화 및 반납ㆍ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성남시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금액 조정(안 제4조) 나.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대상 명확화(안 제9조제1항) 다.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범위 구체화 및 지원 금액 상향 조정(안 제9조 제4항) 라. 공무원 변호 비용 반납 대상 및 감면 규정 마련(안 제9조제5항)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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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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