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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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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8.09.13. 조회수 87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1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마선식·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서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다. 실적 등의 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안 제5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9월 1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9_성남시 한국아마추어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선식, 강상태).hwp 19_성남시 한국아마추어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선식, 강상태).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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