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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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09.13. | 조회수 | 87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1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마선식·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서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다. 실적 등의 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안 제5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9월 1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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