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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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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1.10. 조회수 70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주 요 내 용
  가. 산업단지관리 등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1조)
  나. 산업단지관리는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안 제2조)
  다. 성남시장이 관리권자인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관리공단에 위탁, 절차 및 방법을 규정(안 제3조)
  라.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5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1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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