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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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03.19. | 조회수 | 109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덕수·이기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성남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조례상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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