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7.07. | 조회수 | 896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2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상호, 안극수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 성남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 함 (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 (안 제2조) 다.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라.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7월 12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
첨부 |
다음글 |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