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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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12.30. | 조회수 | 5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7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제정 이유 ○ 대규모 유통시설 확산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개별 점포 중심의 소상공인을 지역 기반 공동체로 조직ㆍ육성하여, 자생적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시장과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나.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규정(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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