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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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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5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7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23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제정 이유

대규모 유통시설 확산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개별 점포 중심의 소상공인을 지역 기반 공동체로 조직ㆍ육성하여, 자생적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시장과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및 제4)

.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

.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안 제6조 및 제7)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규정(안 제8)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소상공인기본법3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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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8. 의안발의서(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연화 의원).hwp 18. 의안발의서(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연화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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