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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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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91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5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상호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음.
   ○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만 지급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 행정자치부에서도 2016년 9월 9일자로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통보해 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월 5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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