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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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9.20. | 조회수 | 37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45호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자동차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안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시에는 부지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 등의 문제로 주차장 보급이 지난할 경우 대안으로 시에서 관리중인 공영주차장(노상,노외)의 자전거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시급한 자동차 주차시설 보급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내용을 개정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노상,노외)의 경우『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 시행령』제7조(자전거주차장설치)에 따라 설치기준을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하고자 함.
□ 개 정(제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25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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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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