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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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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6.18. 조회수 41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6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영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건강가정기본법」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2019. 6. 11. 개정 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2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가정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9조제2항)

 

□ 개정조례안: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붙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2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hwp 62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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