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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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6.18. | 조회수 | 41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6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영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건강가정기본법」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2019. 6. 11. 개정 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2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가정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9조제2항)
□ 개정조례안: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붙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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