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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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11.13. | 조회수 | 77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3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서은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소상공인에게 이자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 소상공인 및 신규창업자에 대해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여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의2 신설)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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