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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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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05.04. 조회수 110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1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김유석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1. 제정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시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5월 11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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