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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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05.04. | 조회수 | 110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1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김유석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1. 제정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시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5월 11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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