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05.04. 조회수 109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1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김유석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1. 제정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시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5월 11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