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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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26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최근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기능은 약화되는 등 노인 돌봄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음.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들이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교육ᆞ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노인복지법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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