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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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2.23. | 조회수 | 41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4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자 협업 및 공동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판로개척, 경영 및 사업지원 등 규정(안 제5조~제11조) 마.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12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 제9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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