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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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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41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4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자 협업 및 공동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판로개척, 경영 및 사업지원 등 규정(안 제5조~제11조)

마.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12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 제9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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