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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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2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3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현재 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공공기관 출연금의 경우 사업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다음연도 자체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매년 출연금 과다 편성과 반복적인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 동 제정안을 통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결산서 제출, 정산검사 보고의무 등 정산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안 제6조) 다.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안 제8조) 라. 반납처리(안 제9조) 마. 정산 메뉴얼 마련(안 제10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 「지방공기업법」제66조, 제66조의2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5조, 제26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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