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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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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2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3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현재 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공공기관 출연금의 경우 사업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다음연도 자체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매년 출연금 과다 편성과 반복적인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동 제정안을 통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결산서 제출, 정산검사 보고의무 등 정산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안 제6)

.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안 제8)

. 반납처리(안 제9)

. 정산 메뉴얼 마련(안 제10)

 

제 정 조 례 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13조제2

○ 「지방공기업법66, 66조의2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9, 25, 2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34.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hwp 134.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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