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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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9.20. | 조회수 | 35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41호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관내에 재학 중인 학생의 건강한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사무 일부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및 제6조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25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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