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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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01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0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실태조사 및 안전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고 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조작 여부 입증을 위한 기록장치 시범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교통안전법」제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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