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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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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01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05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제 정 이 유

성남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의 규정(안 제2)

.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실태조사 및 안전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고 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6)

.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조작 여부 입증을 위한 기록장치 시범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

.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교통안전법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05. 성남시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hwp 105. 성남시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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