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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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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12.24. 조회수 25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0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상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공공건축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하여 공공건축의 시공 등에 대한 현장 품질자문 및 그 밖의 공공건축의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성남시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위원의 임기, 제척ㆍ회피,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제7조)

다. 자문대상 및 자문방법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제9조)

라. 품질자문단 회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11조~제12조)

마.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14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건축사법」 제2조제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고등교육법」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00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호).hwp 100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호).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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