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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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2.24. | 조회수 | 25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0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상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공공건축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하여 공공건축의 시공 등에 대한 현장 품질자문 및 그 밖의 공공건축의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성남시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위원의 임기, 제척ㆍ회피,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제7조) 다. 자문대상 및 자문방법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제9조) 라. 품질자문단 회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11조~제12조) 마.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14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건축사법」 제2조제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고등교육법」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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