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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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38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7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일부개정(2023.3.2.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여비 지급 기준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준용(안 제4조) - 현행: 별표 1(삭제) →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나.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액 조정(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 현행: 부정 수령액의 2배 → 개정: 부정 수령액의 5배 - 현행: 환수 금액의 2배 → 개정: 환수 금액의 5배 다. 기타 준용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안 제6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공무원 여비 규정」제31조 및 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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