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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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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38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71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5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일부개정(2023.3.2.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여비 지급 기준을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준용(안 제4)

     - 현행: 별표 1(삭제)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나.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액 조정(안 제5조제1항 및 제3)

     - 현행: 부정 수령액의 2개정: 부정 수령액의 5

     - 현행: 환수 금액의 2개정: 환수 금액의 5

   다. 기타 준용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안 제6)

 

□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공무원 여비 규정31조 및 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511(),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71.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hwp 71.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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