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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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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10.28. 조회수 27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8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사업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갈등을조정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창의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기능(안 제3조)

다.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4조)

라.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마. 회의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의1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87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선창선).hwp 87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선창선).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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