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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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0.28. | 조회수 | 26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8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사업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갈등을조정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창의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기능(안 제3조) 다.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4조) 라.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마. 회의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의1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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