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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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43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5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민 전연령 대상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해 적기에예방접종을실시하여 성남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목적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나.지원 대상 (안 제3조) 다.예방접종 실시 등 (안 제4조) 라.위탁의료기관의 선정 및 체결 (안 제5조∼제6조) 마.위탁계약 해지 (안 제7조) 바.예방접종 비용 (안 제8조) 사.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심사 (안 제9조) 아.예방접종 비용의 지급(안 제10조) 자.업무 감독 (안 제11조) 차.준용 (안 제12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7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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