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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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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04.24. 조회수 172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노환인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판교테크노벨리 야외공연장에서 공연 도중 판교 환풍기 붕괴 참사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아픔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함. ○ 성남시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함. ○ 현재,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이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규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남시 내에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재난 대체계획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도록 함. 다.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라.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 대상과 신고절차, 재난대처계획 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안 제6조) 1) 안전관리계획은 행사개시 7일전 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 행사일시·장소, 행사주최·주관·후원 -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마. 옥외행사장 시설의 안전점검(안 제7조) 1)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시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전 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2) 안전점검 후에 행사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하도록 함. 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 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1)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게 함 2)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는 주최자 및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3)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 시킬 수 있음. 아. 옥외행사에 따른 응급 의료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자. 주최자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정함(안 제11조) 1)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있음. 2) 그 밖에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정함.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4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6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y0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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