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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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3.25. | 조회수 | 79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2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명수, 마선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건축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지원대상 및 기준 마련 □ 주 요 내 용 ○ 건축법 제3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규정 (안 제18조의2 제5항 신설)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건축법」 제35조의 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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