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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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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79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2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명수, 마선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건축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지원대상 및 기준 마련
    
□ 주 요 내 용
  ○ 건축법 제3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규정
    (안 제18조의2 제5항 신설)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건축법」 제35조의 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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