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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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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37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3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성남시 행정기구 조정(2023. 1. 1.)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을 4차산업추진단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문화도시사업단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5호다목)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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