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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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6.20. | 조회수 | 38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0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에 따른 시장의 조사업무 명시 ○ 조례 성격과 맞지 않는 협의체 재정의 및 협의·자문 사항 수정 ○ 비용 절감 및 추진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주기 개선 ○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동일한 기관명 재정의
□ 주 요 내 용 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 나. 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 규정 신설(안 제7조) 다. 아동보호 민간협의체를 성남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9조) 라. 아동학대실태조사 2년에서 4년으로 변경(안 제11조)
□ 개정조례안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6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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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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