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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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3.30. | 조회수 | 61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1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성남시지역민주화운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성남시민의 민주시민교육 및 민주주의 가치를 발전시키고자 함. □ 주 요 내 용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을 추가 (안 제5조제5호) ○ 기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성남시지역민주화운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 근거를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1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4월 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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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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