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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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83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2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공무직 근로자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공민권 행사의 보장,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등을 규정(안 제5조∼제9조) 라. 채용, 보수 및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제20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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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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