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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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12.30. | 조회수 | 37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8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채용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남시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 획득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 지원범위 및 금액 규정(안 제4조 ∼ 제6조) 나.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 신청 및 지급 규정(안 제7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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