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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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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67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23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공공 반려동물 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기준은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성남시 도시공원 내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개선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의 안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공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조항 신설(안 제4조제4)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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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1. 의안발의서(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11. 의안발의서(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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